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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삼평동 회색곰 2024. 7. 7. 15:43

 

  1.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
    예시 | 고 세율 국가의 이익을, 저 세율 국가로 이전시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경감시킴
    이때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이다.


  2. 시장가격 (Market Price)
    수요와 공급의 원리(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시장의 참여자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정한 가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과세당국도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다.


  3. 이전가격 (Transfer Price)
    대기업/다국적 기업 내에서 거래(이전-Transfer)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이다.
    이전가격은 기업 내부의 거래이므로, 기업 전체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래 당사자간에는 영향을 준다.

    예시 ① | 판매법인 판매가격: ₩5,000 | 이전가격 ₩2,000 | 생산법인 생산원가: ₩1,000
                   = 생산법익 수익 ₩1,000 + 판매법인 수익 ₩3,000 = 총 수익 ₩4,000
    예시 ② | 판매법인 판매가격: ₩5,000 | 이전가격 ₩4,000 | 생산법인 생산원가: ₩1,000
                   = 생산법익 수익 ₩3,000 + 판매법인 수익 ₩1,000 = 총 수익 ₩4,000
    예시 ① & ② 모두 총 수익은 동일하다.
    따라서 기업은 자의적으로 설 가능한 이전가격을 통해, 특정 국가에 소재한 법인의 수익을 높이기도, 낮출 수도 있다.
    (고 세율 지역의 수익을 저 세율 지역으로 보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당연히 과세 당국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에, 이전가격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시행하게 된다.


  4. 이전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 상호합의 (MAP)
    • 이전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dvanced Pricing Agreement)
      사전에 과세 당국과 이전가격 산출 방법 및 이전가격의 적정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이를 통해 이중과세 등 조세 위협을 예방함
    •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로 이중 과세가 발생한 경우, 과세 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행위 

  5. 디지털세의 대두
    과거 || 실물 재화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시기
    실물 재화를 유통하기 위해선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큰 어려움 없이 이전가격 통제하고, 고정사업장에 과세의부를 부여함으로 BEPS에 대응할 수 있었음.

    현재 || 고정사업장도, 사업기반의 이전도 간편한 디지털 경제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 의무를 부여할 대상도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사업기반의 이전이 간편하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 하고자 함.

    예시 ① | 고정사업장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를 수행
                   = Adobe는 한국 지사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
    예시 ② | 사업 기반의 이전을 통하여 법인세 최소화
                   = 구글은 주요한 지적 재산권을 조세 회피지역인 아일랜드로 이전하여, 전 세계 지사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아일랜드에 귀속시킴
                   = 지적재산권의 이전은, 실물설비의 이전과 달리 매우매우 간편함.     
    따라서 조세당국들은, 디지털 경제에 대항하여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세이다.